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565호 | |
2011-11-01 | |
김현규 /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 - 호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취지 :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코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신고자 등(안 제4조 ~ 제6조) ○ 사실조사(안 제7조) ○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안 제8조) ○ 신고보상금의 지급 등(안 제9조 ~ 제10조) ○ 환수(안 제11조) ○ 신고대상 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안 제12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11.20일까지 영암군(참조: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61-470-2217 FAX:061-470-254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등 -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기획감사실(우편번호 526-804) - 전화 : 061)470-2217 - 팩스 : 061)470-2547 - 영암군 홈페이지 : http://www.yeonga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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