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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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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1-560호
2011-10-27
오영희 / 
도시개발과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공고 제2011 -   호

 영암군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련조문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경량구조로 된 운동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가설건축물에 포함(안 제21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 기준 마련(안 제3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61-470-247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등
    -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도시개발과(우편번호 526-804)
    - 전화 : 061)470-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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