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560호 | |
2011-10-27 | |
오영희 /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영암군 공고 제2011 - 호 영암군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련조문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경량구조로 된 운동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가설건축물에 포함(안 제21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 기준 마련(안 제3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61-470-247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등 -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도시개발과(우편번호 526-804) - 전화 : 061)470-2470 - 팩스 : 061)470-2589 - 영암군 홈페이지 : http://www.yeonga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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