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553호 | |
2011-10-26 | |
임민우 / | |
건설방재과 | |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1. 조례명 :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일부개정안 2. 제정취지 -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관계법령 조항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문구 정비 필요성에 따라 동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 코자 함. 3. 주요내용 -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개정 등 관계법령 조항 변경에 따라 불일치한 조항 변경 - 점용료부과 및 산정 산출근거 변경 - 점용료산정기준표의 주유소 등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시 연간점용료의 상한을 ‘토지가격×0.025’에서 '토지가격×0.02’로 변경 4. 관련법령 - 도로법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일까지 영암군수(참조: 건설방재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470-2489, FAX: 061-470-258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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