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471호 | |
2011-09-07 | |
최지영 /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1. 조례명 :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2. 제정취지 - 상위법령인 국민세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재정비하고 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해 제안활성화 유공자와 우수기관을 선발 및 포상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반적으로 공지된 사항도 군민제안 대상으로 인정(안 제3조)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마련(안 제5호) - 공모제안 처리기간을 명시(안 제13조) - 제안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 포상(안 제18조) 4. 관련법령 -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 26일까지 영암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61-470-2303, FAX: 061-470-257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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