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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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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1-471호
2011-09-07
최지영 / 
기획감사실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2. 제정취지
   - 상위법령인 국민세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재정비하고
      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해 제안활성화 유공자와 우수기관을 선발 및 포상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반적으로 공지된 사항도 군민제안 대상으로 인정(안 제3조)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마련(안 제5호)
   - 공모제안 처리기간을 명시(안 제13조)
   - 제안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 포상(안 제18조)
4. 관련법령
   -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 26일까지 영암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61-470-2303, FAX: 061-470-257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등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서성인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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