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104호 | |
2011-03-09 | |
이영학 / | |
총무과 | |
영암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 |
영암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9. 영 암 군 수 1. 규칙명 : 영암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취지 ○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건전한 사회활동을 한 자를 이장에 임명 하여야 함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파산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이 아니된 자” 등이 이장에 임명되는 사례가 있어 동 규칙을 일부 개정코자 함.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예고기간 : 2011. 3. 9 ~ 2011. 3. 28(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1-470-223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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