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0-402호 | |
2010-07-22 | |
신만철 / | |
환경보전과 | |
영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오니, 읍면 게시판, 군 공보 및 홍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된후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영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0.7.22~2010.8.10(20일간) 다.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및 군 공보 붙임 : 영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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