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0-375호 | |
2010-07-07 | |
박혜영 / | |
재무과 | |
영암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7월 07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예산의 지출업무에 사용중인 e-호조시스템과 군금고에서 사용하는 금고시스템간 수기로 작업하고 있는 이체 및 지급명령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e-세출시스템』도입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영암군 재무회계규칙”을 개정코자 함 3. 주요개정 내용 ○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조정(안 제4조 제1항 3호) ⇒ 과오납금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제외) : 지방세 과오납 환부결정 비리예방 ○ 경리관의 직무범위를 “추정가격”에서 “추정금액”으로 확대조정(안 제5조 제1항 제1호) ○ e-세출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마련 - 자금배정(안 제48조 제2항)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 지급명령, 군금고의 업무처리,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책임 등 (안 제50조의2) - 지급명령의 발행(안 제51조 제2항) - 채주의 영수인(안 제54조 제3항) - 송금통지(안 제56조) -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안 제77조 제3항) - 세입세출일계표, 세입세출월계표 및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안 제116조 제2항 내지 안 제118조 제3항) 4. 의견제출 이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7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61-470-217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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