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접수
2014-07-03조회수 : 6885
- 대상품목 수수·감자·고구마...내달 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
영암군이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보전직불제도'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대상품목은 수수, 감자, 고구마로 피해보전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오는 8월 25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고구마는 한·아세안 FTA (2007년5월31일), 수수와 감자는 한·미국FTA(2012년3월14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직불금은 오는 12월까지 지급되며 농가 신청 내용과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생산면적과 지급단가, 조정계수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군 관계자는 “식량작물로는 올해 처음으로 직불금이 지급되는 만큼 해당 농가에게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해당 농업 경영체는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당자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사팀 박미아 주무관(061-470-2377)
영암군이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보전직불제도'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대상품목은 수수, 감자, 고구마로 피해보전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오는 8월 25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고구마는 한·아세안 FTA (2007년5월31일), 수수와 감자는 한·미국FTA(2012년3월14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직불금은 오는 12월까지 지급되며 농가 신청 내용과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생산면적과 지급단가, 조정계수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군 관계자는 “식량작물로는 올해 처음으로 직불금이 지급되는 만큼 해당 농가에게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해당 농업 경영체는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당자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사팀 박미아 주무관(061-47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