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생활임금위, 내년 생활임금 10,731원 의결
2024-09-20조회수 : 189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3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31원으로 결정했다.
이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1만500원 대비 231원(2.2%)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보다 701원(6.98%)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4만2779원(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영암군생활임금위는 최저임금 인상률, 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군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영암군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영암군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하는 기간제근로자와 영암군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50여명이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영암군은 2022년 4월 생활임금 조례 제정, 2023년 생활임금을 첫 적용했다. <끝>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47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