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 점검
2014-08-08조회수 : 5449
- 오는 13일까지 청사, 식당, 놀이시설 700여 개소 대상 -
영암군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대하여 오는 13일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되는 시설물로 청사, 100㎡이상 음식점, PC방, 의료기관, 어린이집․유치원(차량, 놀이시설 포함), 아파트 놀이시설,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운동장,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복합건축물 및 공장 등 700여 개소가 해당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지정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등이며, 동시에 금연 표지판과 금연 스티커가 오랜 시간 부착되어 탈색․훼손된 경우 교체하도록 하고 미부착시에는 부착해 주기로 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및 금연 교육을 시행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과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인근 시군의 금연구역 미표시 관련 공익신고민원이 접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8월중에 계획된 ‘전면 금연구역 정부합동단속 일제점검’에 사전대비, 이번 점검을 통해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금연정책 홍보는 물론 금연 분위기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 보건소 건강증진팀 박수희 주무관(061-470-6532)
영암군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대하여 오는 13일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되는 시설물로 청사, 100㎡이상 음식점, PC방, 의료기관, 어린이집․유치원(차량, 놀이시설 포함), 아파트 놀이시설,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운동장,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복합건축물 및 공장 등 700여 개소가 해당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지정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등이며, 동시에 금연 표지판과 금연 스티커가 오랜 시간 부착되어 탈색․훼손된 경우 교체하도록 하고 미부착시에는 부착해 주기로 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및 금연 교육을 시행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과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인근 시군의 금연구역 미표시 관련 공익신고민원이 접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8월중에 계획된 ‘전면 금연구역 정부합동단속 일제점검’에 사전대비, 이번 점검을 통해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금연정책 홍보는 물론 금연 분위기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 보건소 건강증진팀 박수희 주무관(061-470-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