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등 고충 해결법은
2023-08-22조회수 : 1253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등 고충 해결법은(담당자 470-2559)
첨부파일 | [0822 영암군 보도자료] 외국인주민 노무교육 및 상담 실시.hwp (Down : 432, Size : 91.5 KB) |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등 고충 해결법은(담당자 47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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