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4-09-17조회수 : 4287
영암군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1백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6월 30일 현재 점포, 사무실 등 시설물 중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645건 3천3백만원과 경유차 13,202건 3억6천7백만원 등 총 13,840여 건에 이르며 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부과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사용분이며 건물 중 주택이나 창고, 공장, 축사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고지서 외에도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http://www.giro.or.kr)이나 가상계좌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자동차의 경우 명의이전이나 말소 이후라도 소유기간을 날짜별로 계산하여 부과된다.”며 “해당차량 소유자는 부과기간을 확인한 후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이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담당자 : 환경보전과 환경보전팀 이영학 주무관(061-470-2328)
부과 대상은 6월 30일 현재 점포, 사무실 등 시설물 중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645건 3천3백만원과 경유차 13,202건 3억6천7백만원 등 총 13,840여 건에 이르며 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부과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사용분이며 건물 중 주택이나 창고, 공장, 축사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고지서 외에도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http://www.giro.or.kr)이나 가상계좌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자동차의 경우 명의이전이나 말소 이후라도 소유기간을 날짜별로 계산하여 부과된다.”며 “해당차량 소유자는 부과기간을 확인한 후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이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담당자 : 환경보전과 환경보전팀 이영학 주무관(061-470-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