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삼호읍, 복지협의체 2차 정기회의 개최
식품위생업소 협약식 체결 등 지역특화사업 시행 철저
영암군 삼호읍(읍장 오자영)은 지난 7월 14일 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삼호읍 복지협의체 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지역특화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2차 정기회의는 2015년 1차 정기회의에서 선정된 지역특화사업 「소외된 외국인근로자 생활쉼터 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부자(父子)가정 밑반찬 지원 사업」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또, 이날「저소득층 부자가정 밑반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식품위생업소와 협약도 체결하였다.
「소외된 외국인근로자 생활쉼터 지원 사업」은 낮은 임금과 정서적 불안정으로 힘든 타향생활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복지협의체와 집수리 봉사대가 합심하여 생활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행복나눔가게를 통해 밑반찬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이며, 「저소득층 부자가정 밑반찬 지원사업」은 저소득 부자가정의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해 「행복나눔!! 착한가게!!」인증을 받은 11개 식품위생업소에서 제공받은 밑반찬을 복지협의체 위원이 직접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삼호읍 관계자는 “ 민간 복지자원을 활용한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삼호읍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복지협의체에서 선정한 2건의 지역특화사업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7월중 빈틈없이 수행할 것” 이라고 전했다.
삼호읍은 2014년 9월 15일에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민관협력에 의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밀착형 인적 안전망인 삼호읍복지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담당자 홍난영 팀장 470 - 6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