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2016-07-13조회수 : 1255
영암군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8,179건 58억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만원이 넘을 경우 세액의 1/2분을 7월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되며 주택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와 일반 건축물은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이번 주택·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7억 증가했으며 증가원인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증가(㎡당 65만원→66만원), 개별건축물 시가와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수 상향조정, 삼호읍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충과 다함께 잘 사는 풍요롭고 살기좋은 복지영암을 건설해 나가는 데 근간이 되는 7월분 재산세를 한분도 빠짐없이 기한내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