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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농번기철 농기계안전사고를 예방으로 가족의 행복을....

2016-05-26조회수 : 1307

영암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기계 사용이 급증하는 5월~6월까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기간으로 설정하고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농업기계 안전이용수칙 배부 등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농업기계 사고실태를 분석해보면 기종별로 경운기 72%, 트랙터 10%, 예초기 7% 등의 순이며, 교통사고일 경우 치사율이 자동차의 6배 이상인 15.1%로 치명적이다. 발생장소로는 농로, 마을안길에서 주로 일어나고, 발생유형으로는 전도, 추락, 충돌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주요발생 시간대로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6시부터 20시까지로 발생하였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차”란 그 밖의 동력으로 운전되는 것이라는 문구가 있어 농업기계 또한 주행이 가능하나 관련법을 준수하고 처벌이 가능함을 시사하므로 반드시 교통신호와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업기계 사용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음주운행을 하지 않고, 도로주행형 농업기계는 반드시 방향 지시등, 점멸등, 차폭동과 같은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등 농업기계 안전운전에 관한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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