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삼호읍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
2024-09-26조회수 : 53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 등을 취지로 진행된 이번 점검단속에서 합동 점검반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유해 약물 판매 금지 등 위반 행위를 점검·단속하고, 청소년보호법 홍보물과 안내물 배포도 병행했다.
영암군은 27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이어가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를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처분에 나선다.
전희자 영암군 가족행복과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음주·흡연·폭력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점검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끝>
(가족행복과 담당자 470-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