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영암군의회,군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의정활동 눈에 띄네~~~

2016-01-14조회수 : 1985
영암군의회,군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의정활동 눈에 띄네~~~ 이미지 1

전남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이하남의원 등이 9월 21일 개회한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 5건을 의원발의 됐다.

 

영암군의회 의장인 이하남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영배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률이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규정되어야 군민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예산지원의 근거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과 청소년 선도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이하남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국기게양일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은 올해 광복 7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광복의 의의를 군

민의 가슴에 새기고,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면서 다시 한 번, 나라

사랑 분위기를 확산 시키고자하는 조례안으로, 국경일등에 국기

게양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기 게양 활성화 및 국

기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개발하고 추진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조정기 부의장이 발의한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민 유치에 규제가 되는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행복마을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찬원 경제건설위원장이 발의한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사용근거와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유기농자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위 5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10월 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의원발의와 관련하여 이하남 의장은, 이번 7대 의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의원 개개인이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충실한 의정활

동을 하고자 의욕에 차 있다고 밝혔다.

 

담당자 : 의회사무과 담당자 김인재(061-470-2876)

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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