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영암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전국 최초 제정
2015-08-14조회수 : 2367
전남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 자치행정위원장인 고화자 의원이 전국 최초로 「영암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을받고 있다.
영암군의회에 따르면 지원 조례안은 지난 17일 제232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고, 20일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시술비를 군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원발의로 올해부터 영암군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고화자 위원장이 발의한 영암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정부지원 난임시술 소진자의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법적 혼인상태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보건복지부의 소득기준에 준하고 시술비는 1회 190만원 이내 1회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 발의자인 고화자 자치행정위원장은 “우리군은 초고령 사회로 저출산과 사망으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와 대도시 전출 등으로 지속적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하면 소수이지만 인구 늘리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김인재 전문위원 470-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