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재산분 주민세, 7월말까지 납부하세요~

2014-07-09조회수 : 5994
영암군, 자진 신고 납부 당부...적극 홍보 나서

영암군은 7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영암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은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체면적이 330㎡ 미만 사업장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영암군은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을 마쳤으며 반상회보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군청 재무과에 신고서를 접수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달 말까지 반드시 신고납부 하도록 거듭 강조했다.


담당자 : 재무과 부과팀장 김남두(061-470-2280)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노해경   061-47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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