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납부 홍보
2014-12-29조회수 : 4034
-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등 개편 과세체계 안내문 발송...신고·납부 주의 당부 -
영암군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납세법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편된 지방세법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 1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율과 공제․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2014년 귀속 법인소득 대한 201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개정 전에는 신고서 제출 없이 정당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로 방문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