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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영암군, 불법 유동광고물에 과태료 부과 !!

2016-01-19조회수 : 1943

“영압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시행

모니터단 활성화, 스마트폰 어플 활용, 대대적 정비․단속예정

금년 7월부터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처분등 대대적 단속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20일 주요 도로변 신호등, 가로수, 전신주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은 도시미관 저해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다.

 

금년 7월 1일 부터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타시·군 교차합동단속을 통해 총 164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였다.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 조치한 12건중 8건은 납부하였으며, 11월중 단속 처분은 총14건에 10건을 처분하여 5백여만원을 부과 징수하였다.

 

영암군 관계자는 “군민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을 위촉하고 생활불편신고앱을 활용해 생활속에서 불편을 주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신고하면 군청 도시개발과와 해당 읍·면에서 실시간으로 정비가 이뤄진다.”며 “365일 단속반을 상시 운영해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야간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 도시개발과 담당자 전준성(061-470-2434)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노해경   061-47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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