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로 폐업 시골마을 의원 재개원한 영암 금정면
2024-10-23조회수 : 41
문을 닫은 시골 의원이 주민자치로 재개원했다.
21일 마을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군 금정면의 ‘우리금정의원’이 개원했다.
올해 5월까지 시골마을 주민들을 돌보던 (구)금정연세의원이 문을 닫은 까닭은, 인구 감소, 건물 노후, 의사의 타 지역 전출 등이 여러 사정이 중첩된 결과.
의원이 폐업인 상태가 4개월가량 지속되자 어르신 등 마을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진료를 받으려면 이웃 면으로 나가야 했고, 거기까지 가려면 택시를 불러야 하는 등 교통수단도 충분하지 않아서다.
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지속되자 주민단체를 중심으로 해법 마련에 나섰고, 금정면문예체육진흥회의 주민사업 기금을 확대·적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 제안을 놓고 이후 진흥회는 3차례 회의를 열었고, 5,000만원을 병원 리모델링에 투입하고 의사 섭외까지 마치는 등 절차를 거쳐 이날 재개원 행사를 열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의원 재개원 행사에서 “주민자치가 문을 닫은 지역 의원을 살리고, 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의 불편을 덜어준 전국에서 손가락에 꼽을 만한 모범사례를 금정면에서 만들어 냈다”라고 반겼다.
김영택 금정면문예체육진흥회장은 “지역을 지키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흥회 회원들과 함께 의원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재개원을 위해 행정 도움을 준 금정면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특히 고맙다”라고 전했다. <끝>
(금정면 담당자 470-6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