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영암군 군서면, 쌀·밭 직불제 심사위원회 개최

2016-01-14조회수 : 1763
영암군 군서면, 쌀·밭 직불제 심사위원회 개최 이미지 1

영암군 군서면은 지난 9일 군서면사무소 면장실에서 2015년도 쌀·밭 직불제 심의위원회(위원장 조영율)를 이창열 이장단장을 비롯한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및 밭농업직불제 신청자들 중 부적격 신청자를 제외하여 한사람의 부정수급자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 위원장 이하 6명의 위원들이 각 필지마다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신규 신청자 및 신규 신청필지, 관외 경작자, 사망 및 노환 등으로 인해 농업을 승계한 신청자들은 집중심사 대상으로 심사위원들은 혹시나 있을 부적격 신청을 검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했으며, 이날 심의회를 통해 직불제 16농가, 밭직불제 38농가를 제외시켰다.

 

확정된 대상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이행점검를 마친 후 직불금을 각 농가로 지급하게 되며, 지급 시기는 올해의 경우 예년보다 한 달 빠른 11월말 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조영율 군서면장은 “직불금 부당수령을 막고 실제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 군서면 산업건설팀 담당자 이명희(061-470-6352)

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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