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영암군, 2015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2015-04-09조회수 : 3476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주유소와 상가 등 건물의 진·출입로와 전기·통신·수도의 지하매설로 도로를 점유한 것에 대한 점사용료 266건 1억2백 6십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번 부과된 도로점용료는 2015. 1. 1 ~ 12. 31 사용분이며, 납부기한은 2015. 4. 30까지이다.

 

특히, 영암군에서는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 에서 점용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여 도로점용료 납부가 부담되는 군민들에게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에 따르면 “도로점용료는 고지서 현금 납부 외에도 가상 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선통화와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자 : 안전건설과 김수환 주무관(470-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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