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2014-09-17조회수 : 4485
- 2014년 7월 1일 기준 2.614필지 군청, 읍․면사무소 열람 가능 -
영암군(영암군수 전동평)이 2014.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통해 이번 9.2~9.29(20일간)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필지수는 2,614필지로 금년 1.1~6.306개월)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였으며, 공시지가의 적정성과 지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산정하였으며 지번별 ㎡당 산정된 가격을 열람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 군․읍면 민원실에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암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내달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당 토지가격이 부여되는 동시에 모든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국․공유지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께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자 :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팀 김희석 주무관(061-470-2478)
영암군(영암군수 전동평)이 2014.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통해 이번 9.2~9.29(20일간)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필지수는 2,614필지로 금년 1.1~6.306개월)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였으며, 공시지가의 적정성과 지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산정하였으며 지번별 ㎡당 산정된 가격을 열람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 군․읍면 민원실에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암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내달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당 토지가격이 부여되는 동시에 모든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국․공유지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께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자 :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팀 김희석 주무관(061-470-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