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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영암군, 무화과 산업 특구 선언!

2016-01-19조회수 : 1976
영암군, 무화과 산업 특구 선언! 이미지 1

▣ 영암군의 무화과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 민선 6기 전동평 군수의 공약사업인 ‘영암 무화과산업 특구 지정’이 확정되었다. 2015년 11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제35차 지역특구 위원회 심의에서 영암군이 마침내 무화과 산업 특구로 지정된 것이다. 1971년 초 삼호읍에서 처음 재배를 시작한 지 45년만의 쾌거다. 이번에 영암군 역사상 처음으로 무화과산업 특구 조성이라는 값진 결실을 보게 된 전동평 영암군수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특구 지정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6만 영암군민들의 덕분”이라면서 “금번 무화과산업 특구 조성을 계기로 금정 대봉감과 황토고구마, 달마지쌀골드, 영암배, 도포멜론 등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의 6차산업화 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 군 농업을 반드시 신성장동력으로 이루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영암무화과산업 특구의 위치는 삼호읍을 중심으로 한 영암군 전역으로 앞으로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무화과와 가공상품들은 무화과산업 특구 생산품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총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이 기간 동안 영암군에서는 13,210백만원(국비 4,690백만원, 도비 980백만원, 군비 3,670백만원, 민자 3,870백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사업기간이나 투자규모 변경 등의 경우 계속 변경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무화과 농가가 존재하는 한 영암 무화과산업 특구는 영원히 지속된다. 특구 조성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 257억원, 취업유발효과도 200여명에 달한다. 현재 삼호농협의 무화과 가공공장과 녹색무화과의 무화과 유통센터 상시고용인력 증대는 물론, 일시고용도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동평 군수가 전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농업의 6차 산업화의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실 그 동안 전동평 영암군수는 취임 직후부터 무화과 특구 조성에 총력을 경주해 왔다. 지난 8월에는 전격적으로 6년 만에 무화과 축제를 부활시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 8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마지막날에 개최한 KBS전국 노래자랑 때는 고르지 못하 날씨에도 1만여명의 군민이 나불도 공원에 운집하여 대성황을 이루었고, MBC의 “올댓레시피”프로그램에는 진경수 셰프가 무화과 관련 다양한 요리를 선보임으로써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 또한 지난 11월 27일 특구심의회 때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새벽시간대에 출발하여 서울에 도착한 전동평 군수는 특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심의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민선 6기의 공약사업인 무화과 특구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영암 무화과를 전 국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과 식품산업 육성에 혼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무화과 재배 면적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과 자유무역체제 하에서의 농민들의 생존권과 대한민국 과수농가 보호, 무화과 재배농가들의 뜨거운 염원 등을 적극 피력하여 무화과 산업 특구 지정이라는 값진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 특구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생산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10억여원을 투자하고,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저온시설 확충 등 7건의 사업이 추진된다. 전동평 군수가 강조해온 홍보마케팅 전략도 다양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2015년 6년 만에 부활시킨 무화과축제를 영암군 농특산물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SNS 등 홍보전략 다각화를 통해 영암무화과의 브랜드 파워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스티로품 중심의 브랜드 박스며 디자인도 도시민의 취향이나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하고, 무화과 품질 표준화를 위해 지리적표시의 사후관리 기준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민간 주도로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전문인력을 보강하고, 병해충 방재와 유기농법 개발은 물론, 식품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 특구 지정의 핵심분야 중 하나는 바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례 적용 분야로, 이번에 영암군에서는 일반 규제 특례 3건과 권한이양특례 2건 등 총 5건을 신청하여 협의를 완료했다. 먼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로, 영암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 무화과 축제시 나불도공원의 일방통행 허용과 녹색로 일부 구간의 속도 제한사항을 협의하였다.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로는 축제장소로 전라남도 소유의 나불도 공원을 축제 개최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전라남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화과 축제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특허법에 관한 특례로는 무화과 관련 상품 특허 출원시 우선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무화과 관련 식품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무화과 막걸리와 와인 등에 대해 영암군수가 제품생산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로는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무화과 관련 제품에 대해 “영암군수가 품질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삽입할 수 있도록 했다.

 

▣ 영암군에서는 이미 특구조성을 대비한 예산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삼호농협의 로컬푸드사업은 2015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고, 2016년부터 추진하게 될 가공지원센터 관련 예산과 무화과명품화 사업을 위한 예산도 이미 10억여원 확보되었다. 시설환경개선과 판매지원, 병해충 방재 등의 분야에도 예년 수준의 군비가 투자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업들은 금정 대봉감과 매력한우, 영암배 등과 대부분 연계되어 추진될 것으로 보여, 무화과산업특구의 추동력이 영암군 농업의 6차 산업화에 새로운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 한편 「지역특화발전 규제특례법」에 의한 특구는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의 특화사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7대 시책 중의 하나로, 전국적으로 현재 170여개의 특구가 지정돼 있고, 제1호 특구인 순창의 장류특구와 곡성의 섬진강기차마을 특구 등은 이미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다. 현재 전라남도 내에는 32개의 특구가 있으나 영암은 전무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번 특구지정으로 영암군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화지역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재배면적의 57%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무화과의 시배지답게 무화과 유통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담당자 : 기획감사실 담당자 박한글(061-470-2303)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노해경   061-47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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