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015-04-21조회수 : 2954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접수 당시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면 가능하다.
체외수정시술비는 최대 6회(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까지로 신선배아는 1회당 190만원, 동결배아는 1회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지난해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16명이 임신의 기쁨을 얻게 되었으며, 또한 금년에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정부지원해택을 모두소진한 5명의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를 1회 추가지원하여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