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636호 | |
2023-04-07 | |
노유지 / 061-470-2553 | |
인구청년정책과 | |
2023년 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공고(수정) | |
영암군 청년의 지역정착을 돕고 저출생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3년「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공고 하고자 합니다. ※ 수정사항 ※ 1.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5p) 중 신청회차 체크란 추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6p)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추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120부부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인 청년부부(1명 이상이 초혼) ※ 세부 내용 붙임문서 참고 - 지원금액 : 5백만원 (1회차 2백만원, 2회차 1백만원, 3회차 2백만원) - 공 고 문 :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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