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복지급여 환수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2023-04-10 | 박양옥조회수 : 461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3-401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6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환수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한부모 아동양육비 환수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조00).hwp (Down : 89, Size : 96.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