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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산 감귤유통조례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결정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6-08-25   |   황지숙조회수 : 1821

제주시 공고 제2016 – 1876호

 

공시송달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한 건에 대하여 기한 내 의견제출 또는 자진납부가 없어 동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16. 8. 24. ~ 2016. 9. 7. (14일간)

2. 대 상 자 : 붙임내역 참조

3. 송달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과태료 부과 및 징수결정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4.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문 의 처 : 제주시청 농정과 감귤담당부서(064-728-3333)

 

공시송달 대상자는 기간 내에 제주시청 농정과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2016년 9월 30일까지 감귤유통조례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며,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60개월간 체납된 과태료의 77%까지 가산하여 징수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6. 8.

제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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