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완충녹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2015-11-20 | 박상진조회수 : 2197
제2015-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 불법건축물(컨테이너) 적치자
주소: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87-1번지
귀하께서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87-1번지 일원의 완충녹지 내
설치한 불법건축물(컨테이너)이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미풍양속 유지 및
녹지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
되므로 2015년 12월 13일까지 자진 철거될 수 있도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및「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 량 |
대집행 방법 |
양산시 동면 금산리 1187-1번지 |
불법건축물 (컨테이너) |
1동 |
철 거 |
2015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