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09-82호 | |
2009-12-29 | |
이라미 / | |
환경보전과 | |
영암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신규지정 고시 | |
1. 야생동물의 보호 번식과 서식환경 유지 및 동물애호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신규지정 고시합니다. | |
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09-82호 | |
2009-12-29 | |
이라미 / | |
환경보전과 | |
영암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신규지정 고시 | |
1. 야생동물의 보호 번식과 서식환경 유지 및 동물애호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신규지정 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