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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09-81호
2009-12-29
이태연 / 
도시개발과
영암 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영암군 고시 제2007-37호로 인가된 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산정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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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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