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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09-30호
2009-06-04
이태연 / 
도시개발과
영암 군관리계획변경(사회복지시설)결정(경미한변경)고시
영암군 고시 제2007-20호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산정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암군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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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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