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09-25호 | |
2009-04-27 | |
이태연 / | |
도시개발과 | |
전라남도 고시 제2009-212호와 영암군 고시 2009-24호로 결정고시된 영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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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시 제2009-25호 | |
2009-04-27 | |
이태연 / | |
도시개발과 | |
전라남도 고시 제2009-212호와 영암군 고시 2009-24호로 결정고시된 영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