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09-22호 | |
2009-04-23 | |
이태연 / | |
도시개발과 | |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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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시 제2009-22호 | |
2009-04-23 | |
이태연 / | |
도시개발과 | |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