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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25-809호
2025-04-23
최은혁 / 061-470-2396
도시디자인과
영암읍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영암읍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 CCTV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설치목적 및 위치 등 주요 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영암군청 도시디자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영암읍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다.「행정절차법」 제46조

3. 행정예고 기간 : 2025. 4. 24. ~ 2025. 5. 14. (20일간)
4. 공고방법 : 영암군청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5. 설치장소 : 붙임 참고
6. 촬영범위 및 시간 : 영암읍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 24시간 촬영
7.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4. 24. ~ 5. 14. (20일간)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성명, 확인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또는 팩스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 수신여부 확인바람
  라. 보내실 곳 
   1) 주 소 : (우)58415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도시디자인과
   2) 팩 스 : 061-470-2589
  마. 문 의 : 영암군청 도시디자인과(061-470-2396)
관리담당
홍보전략실 홍보기획팀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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