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삼호읍 서부출장소 공고 제2025-6호 | |
2025-04-15 | |
한희영 / 061-470-6121 | |
삼호읍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이*희 외 1명 ○ 공고기간 : 2025. 4. 15. ~ 2025. 4. 29. ○ 내 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삼호읍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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