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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삼호읍 서부출장소 공고 제2025-6호
2025-04-15
한희영 / 061-470-6121
삼호읍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이*희 외 1명 
  ○ 공고기간 : 2025. 4. 15. ~ 2025. 4. 29.
  ○ 내    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삼호읍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관리담당
홍보전략실 홍보기획팀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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