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5-625호 | |
2025-03-31 | |
박세은 / 061-470-2557 | |
인구청년과 | |
2025년「귀농·귀촌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재모집 공고 | |
영암군은 귀농·귀촌인의 농가주택 수리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 도모 및 농촌에 새로운 인력 유입을 위해 「귀농·귀촌 주택수리비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025. 3. 31.(월) ~ 4. 11.(금) □ 사 업 량 : 2개소 □ 지원내용 : 개소당 주택수리비용 10,000천원(자부담 50%) * 주택 임대차는 사업 완료 시점으로 계약기간이 5년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구입주택을 우선선정 □ 자격기준(아래 ⓛ~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 생활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 ②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③ 영암군으로 이주한 세대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 ④ 신청대상은 세대주 -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 인정 □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