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5-623호 | |
2025-03-31 | |
박정현 / 061-470-2366 | |
건설교통과 | |
무단방치 자동차(해외출국자)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
1. 영암군 관내 무단방치자동차(해외출국자,사망자 및 폐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 26조 및 같은 시행령 제6조,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계획 통보문을 발송 하고자 하나, 해외출국, 소유자 사망말소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 계획을 공 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대체 압류 등 권리행사를 하 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고 강제처리(폐차)하며, 이에 영암군은 일체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고기간: 2025. 4. 1.(화)~ 2025. 4.30.(수) ○ 폐차예정일: 2025. 4. 30.(수) 이후 ○ 공시송달대상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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