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5-51호 | |
2025-03-26 | |
김문옥 / 061-470-2159 | |
농축산유통과 | |
2025년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축전염병(럼피스킨) 차단을 위한 백신접종 명령 2. 지역 : 영암군 전 지역 3. 대상가축 : 소(젖소) 4. 접종기간 ○ 자가접종 : 2025. 4. 1. ~ 4. 14. ○ 공수의 접종 : 2025. 4. 1. ~ 4. 28. 5. 기타사항 :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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