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5-49호 | |
2025-03-25 | |
김성현 / 061-470-2422 | |
산림휴양과 | |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다 음 - o 대 상 지 :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산62-1 외 41필지 o 변경유형 - 보전산지(공익용산지) → 준보전산지 : 34필지 - 보전산지(임업용산지) → 준보전산지 : 8필지 o 해제사유 : 산지전용(타용도전환)에 따른 지목변경지 붙임 1.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 1부 2. 산지구분도 1부. 3. 필지별 세부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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