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5-47호 | |
2025-03-21 | |
유서연 / 061-470-2040 | |
농축산유통과 |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연장) | |
1. 목 적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연장) 2. 지 역 :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위험도가 높은 7개 시도* *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세종 3. 기 간 : 2025. 3. 21. ~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4. 내 용 : AI 방역관련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붙임 참조) 5.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문의처 :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 061-470-2040, 2412, 2163, 2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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