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5-126호 | |
2025-01-17 | |
김혜미 / 061-470-2377 | |
농업정책과 | |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안내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 2. 1. ~ 4. 30. 가. 비대면 : 2.1~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나. 방 문 : 3.4~4.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붙임파일 참조) 3.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참조 4.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5. 유의사항 : 기본직불 등록신청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① 허위 등록시 3년 또는 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5년 또는 8년간 등록 제한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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