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5-114호 | |
2025-01-17 | |
박정현 / 061-470-2366 | |
건설교통과 | |
2025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시행 공고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2025년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23년도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을 받으니, 대상자께서는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 ~ 만료 도래 20일 전 ※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는 허가 받아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061-470-2366)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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