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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25-9호
2025-01-03
김수기 / 061-470-2287
세무회계과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지방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청구권이 소멸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리담당
홍보전략실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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