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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24-131호
2024-12-05
박상진 / 061-470-2433
도시디자인과
영암 군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실시계획인가 및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영암 군계획시설(교통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제8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여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12.  5.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홍보전략실 홍보기획팀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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