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1993호 | |
2024-11-26 | |
윤애리 / 061-470-2460 | |
건설교통과 | |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관련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및 제77조의2 규정에 의거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미필)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검사(경과)안내문, 검사명령서, 과태료 사전통지(감경)고지서, 과태료 본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관련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5. (20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관련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관련 공시송달 대상자(2024년 9월 반송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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