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영암읍 공고 제2024-21호 | |
2024-11-25 | |
심보현 / 061-470-6067 | |
영암읍 | |
2024년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과 공고)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11.25. ~ 2024.12.09. 다. 공고대상 : 전*춘, 정*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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