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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24-1899호
2024-11-08
조혜원 / 061-470-2478
민원소통과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처분 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부과·징수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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